채권추심 필요 서류, 부실채권관리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이란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혹은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이야기 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부실채권관리, 채권추심을 할 때 필요한 채권추심 필요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채권추심 주요업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5년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하며 쌓게 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단계별, 유형별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분야별로 기획회의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게 사건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필요 서류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채권관련 원인서류 :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 도장, 신분증 |
- 채권관련 원인서류 : 거래명세표, 잔액확인서, 계약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도장, 신분증 |
- 채권관련 원인서류 : 거래명세표, 잔액확인서, 계약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도장, 신분증 |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채권추심을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등 대리인을 통한다면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 신분증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부실채권관리, 채권추심 필요 서류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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