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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기법

채권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간 주의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채권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간 주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할 때 한가지 주의사항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채권 소멸시효입니다. 아무리 전문가일지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딱히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채권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무엇?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채권 소멸시효 기간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며,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는데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며,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채권 소멸시효와 각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돈을 받지 못한다거나 공사대금, 보증금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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