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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기법

공증 받는방법, 공증 종류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공증 받는방법, 공증 종류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공증을 통해 흔히 안전장치를 마련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공증의 종류와 공증 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야 하는 돈이 2천만 원이 있는 A. 채무자는 A에게 공증을 해준다고 했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A는 과연 공증을 받는 것으로 안전한지 걱정입니다. 아직까지 공증을 받기전 이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으나 어떤 공증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막막한 A. 

 

A는 어떤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지자면, 공증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공증이라는 것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두는 것이기에 금전거래에서 안전한 채권회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공증으로 자주 쓰는 사례는 크게 ①약속어음공증, ②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③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등 세가지로 구분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효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증이란 단어를 생각했을 때 약속어음공증을 생각하지만, 사실 약속어음 공증은 통상 3년으로 시효가 짧고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차용으로 인한 공증을 하실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며, 채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을 알고자 하신다면 판결 전에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한 방법밖에 없으니,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공증과 관련하여 채권자전문변호사로서 덧붙이자면 가끔 인증과 공증을 혼동하시는 사례를 볼 수 있으나 엄연히 구분지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계약서나 합의서, 지불각서, 차용증 등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인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엄연히 인증이자는 것을 증거로서의 효력만 강할 뿐 집행력은 없습니다. 인증은 다시 판결을 받아야만 집행력이 생기기 때문에 차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공증 받는방법, 공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증이나 채무자 재산조회 등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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