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관리기법

채무인수 효력, 부실채권관리 방법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채무인수 효력, 부실채권관리 방법

 

 

 

민법 제453조제1항을 살펴보면, “채무인수에 의해 종전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제3자인 인수인이 그 채무를 지는 점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관리 방법으로는 채무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한가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실채권관리 방법 중 하나인 채무인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인수하는 것은 어떠한 채무가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과 관련하여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기 때문에 채무내용은 변하지 않고 채무자만 변경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실채권관리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인수 효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채무 이전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무자만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인수에 의해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로써 전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은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고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인수 소급효

일반적인 채무인수는 계약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채무자와 인수인간에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효력은 채권자의 승낙의 의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채권자의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하지만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항변권 이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전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 즉 계약의 불성립, 취소, 채무의 일부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채무의 성립, 존속, 또는 이행을 저지, 배척하는 모든 사유에 대해 인수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계약자체의 취소권, 해제권은 계약당사자만이 갖는 권리이므로 인수인은 채무자의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인수 과정에서 인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속된 채무이전

전채무자의 채무가 인수인에게 이전할 때, 그 채무에 종속된 채무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채무와 관련한 이자채무, 위약금채무 등도 모두 이전됩니다.

 

 

담보, 보증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부실채권관리 방법 중 하나인 채무인수 효력. 요즘은 고의적인 변제책임에 대한 회피 사례가 많은만큼 채권자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