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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기법

차량가압류 신청방법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차량가압류 신청방법

 

 

차량가압류를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때 목적물의 표시, 다시 말해 가압류신청을 할 차량을 표시할 때는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차량가압류 신청시 표시방법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 1목록과 같습니다.


[별지 1]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ΟΟΟΟΟΟ


1. 형식승인번호: Ο-ΟΟΟΟ-005-006


1. : ΟΟΟ


1. : 승용자동차


1. : ΟΟΟΟΟΟΟΟ


1. : ΟΟΟΟΟ


1. 등록연월일: 20ΟΟ. Ο. Ο.


1. : ◇◇◇


1. : ΟΟ ΟΟ ΟΟ ΟΟ. .
 

 

 

 

이 후 신청취지에는 가압류 신청을 왜 하는지 청구취지에 대해 간단한 내용을 적습니다. 그 예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작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와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청이유에서 상세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차량가압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면 차량강제경매신청이 보다 수월해지는데요. 어떠한 연유로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거나 회피한 경우 차량에 대한 강제경매진행이 가능하며, 강제경매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앞서 말씀드린 차량가압류 신청을 한 뒤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얻으셔야만 차량강제경매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차량강제경매의 시작절차라 할 수 있는 차량가압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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