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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가압류와 가처분 요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가압류와 가처분 요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보전처분은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도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와는 가압류와 가처분 요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 구체적으로 보전처분 중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내용과 요건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며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며,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의 변경이나 권리실행의 불능 또는 현상의 변경이 존재할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가압류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한 뒤 채무자는 관련 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회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보전처분은 집행력 있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임시로 집행재산을 보전하고 현상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만약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보전처분을 할 필요없이 바로 위 집행권원을 통해 집행절차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가압류와 가처분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보전처분을 하기에 앞서 정확한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야 효과적인 채권추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게 합법적인 채권추심 서비스로 채무자와도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불법채권추심업체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합법적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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