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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기법

가압류 채권 허위양도,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가압류 채권 허위양도,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엄연한 사기이며 이는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에도 채권자를 해하는 죄에 속하여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가압류 채권 허위양도 사건과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형법 제327조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가압류 채권 허위양도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는 2003년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8년 9월 B가 제3채무자인 C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A의 가압류 신청은 2008년 9월 인용되어 2008년 10월 B에게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당일 처제인 D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그 다음달 채무자인 C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했습니다.

 

 

가압류 채권에 대해 채권이 없는 이에게 허위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강제집행면탈죄로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압류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짜와 채권양도 날짜가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채권자인 A가 낸 채권 가압류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짜와 채무자인 B가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지만,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C씨에게 송달되기 전에 조씨가 그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을 허위로 양도 했다면 해당 채권양도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판결로, 이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이는 충분히 법적으로 채권자 권리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 언제든 법의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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