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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곗돈 사기, 계주한테 떼인돈 받는방법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곗돈 사기, 계주한테 떼인돈 받는방법

 

 

 

일반적으로 돈을 불리기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제테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머님들은 흔히 계주에게 돈을 맡기고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곗돈을 받아야 하는 날에 계주가 도망을 가버려서 곤란에 겪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곗돈 사기, 계주한테 떼인돈 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곗돈사기 사건은 꾸준히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예인들도 종종 TV에 나와 곗돈 사기로 모은돈을 다 잃었다라는 사연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곗돈사기 사례들을 살펴보면 금액이 보통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사기사건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엄연히 곗돈 사기는 형사고소 대상이며 여러 방법을 통해 계주한테 떼인돈 받는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턴 곗돈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인 계주한테 떼인 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주한테 떼인돈 받는방법의 첫걸음은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타인의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약속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은 사기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형사고소를 했다면 따로 민사상의 조치는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일단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절차 중에 합의를 했다면 법원으로부터 조서를 받게 되고 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다시 말해 계주한테 떼인돈 받는방법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떼인돈을 받게하는 효력을 가진 집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채무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계주한테 떼인돈을 받기 위해 정확한 재산파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채무자 재산이 발견되면 발견된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만약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라면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소유자가 아니라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수 있고 계주한테 떼인돈 받는방법의 마지막으로는 계주 주소지의 TV나 냉장고와 같은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곗돈사기로 인해 평생 모아둔 돈을 잃는 사건들도 종종 볼 수 있는만큼 되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는 것이 최선책일 수 있습니다. 현재 계주한테 떼인돈 받는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재산조사부터 채권추심까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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