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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떼인돈 받기, 채권추심전문변호사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떼인돈 받기,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채무불이행, 떼인돈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기죄 성립요건이 되어야 가능하고 대부분의 채무불이행 사건은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입건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는 갈수록 증가하는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떼인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떼인돈 받기 위해 형사고소를 할 경우 심리적인 압박으로 합의를 통하여 임의로 채무이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에게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떼인돈 받기 위한 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서로 갑론을박하는 변론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정식소송절차에 비해 매우 간편하고 저렴하며 신속한 절차입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떼인돈 받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급명령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 지급명령 사건의 관할 법원이나 금전채권의 의무이행지가 채권자 주소지이므로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이후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각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약 1주일 내지 보름 가량 서류를 심사하고 지급명령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으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 받으면 이로부터 2주 기간 동안 채권자의 지급명령 상 청구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주의 이의신청 기간동안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이후 법원은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보내 줍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데요. 정확한 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함께 떼인돈 받기 위한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채권회수를 위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재산조사부터 채권추심까지 전반적인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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