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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양육비 채권, 소멸시효는?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양육비 채권, 소멸시효는?

 

 

양육비는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여 양육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의 채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양육비 채권 소멸시효와 관련한 첫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연인관계였던 A와 B는 A의 임신이후 일방적으로 B가 관계를 끊고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며 발생합니다. B는 아이에 대한 양육책임을 회피하였고, A는 홀로 자녀를 키우던 중 암진단을 받고 생계가 어려워졌고, 이에 A는 과거양육비를 B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B는 7억여원의 아파트와 2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은행에 대한 채무가 1억여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는 소송당시 양육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혼외자가 인지된 경우 그 생부와 생모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양육비채권은 당자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다.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이런 법리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양육비채권은 당사자간의 협의 혹은 법원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양육비채권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이상 구체적 권리가 아닌 추상적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판결이었습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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