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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신용조사)

강제집행 전 채권추심절차, 재산명시신청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강제집행 전 채권추심절차, 재산명시신청

 

 

채무자가 약정일까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이 없어 소송에서 승소를 한 뒤에도 채권회수를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지금부터 강제집행 전 채권추심절차인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강제집행 전 필요한 채권추심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의 재산처분 과정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선서를 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 전 재산명시신청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재산은닉이나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채권추심절차 재산명시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제출해야 할 재산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

 

 

이러한 재산명시신청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법원에 서명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재산명시신청으로 인하여 재산명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고 이 명령을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축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 거부를 할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전 채권추심절차인 재산명시신청은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산명시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홍명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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