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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신용조사)

채권추심 재산조회방법, 채권추심전문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채권추심 재산조회방법, 채권추심전문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채권추심 절차에서 재산조회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을 알아야 그만큼 정확한 소송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채권추심 준비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재산조회방법에 대한 문의사례가 다양하여 그 중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을 모를 때

재산조사는 신용정보기관을 통해서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제기 후에는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으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법원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재산목록을 등사 청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처분은 재산관계명시를 채무자가 송달 받기 1 년전에 유상양도(매매등) 또는 2년전에 무상양도(증여)의 방법으로 처분하였다면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목록을 복사하여 언제 부동산을 처분하였는지를 파악하여 형사 고소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채무자 재산이 모두 타인명의일 때

일단 일반적인 강제집행 방법을 설명드리면, 채무자 주소지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신청을 해 보시고 또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후 소유자라면 경매신청을, 소유자가 아니라면 임대차보증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중은행들을 모두 제3채무자로 하는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절차가 아무런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강제집행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조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신청 및 판결이 확정된 이후 6개월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를 통해 재산조사를 진행하고 채무자 재산명시결과를 확인한다면 허위명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를 형사처벌 받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추심 절차에서 재산조사는 매우 중요한 준비단계 입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5년 이상의 수임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에 맞게 채권추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재산조회부터 채권추심까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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