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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미납 물품대금 강제집행 절차, 소요시간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미납 물품대금 강제집행 절차, 소요시간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미납된 물품대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품을 업체에 납품을 하였다면 약속된 날짜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론 해당 업체와 연락이 안된다던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등의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주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미납 물품대금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B법인업체에 물품을 납품한 A. 그러나 정해진 기일이 지나도 물품대금은 들어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는 미납된 물품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 절차와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임대 사무실을 압류한다는 것을 결국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임대차목적물 소유자 정보를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파악한 후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되며, 이 절차를 위해 집행권원 정본과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사무실 집기에 대한 압류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실 집기가 소재한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안내받은 예납금을 납부하면 사무실 집기에 대한 압류와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은행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역시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 예금계좌번호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미납 물품대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한가지, 강제집행 소요시간과 구체적인 절차는 각 강제집행 절차와 현 상황마다 다르기에 정확한 소요시간 및 상세한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미납 물품대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상황에 맞는 채권회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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