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강제집행 종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강제집행 종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채권자가 대여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를 통해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대한 집행권원을 부여 받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강제집행 종류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하여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 분쟁을 사실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종류

그럼 지금부터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 종류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대여금 청구에 관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 선박 등 준부동산집행,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집행,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으로 분류됩니다.

 

부동산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지며,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경매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며, ① 강제경매의 개시, ② 매각준비절차, ③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④ 매각실시절차, ⑤ 대금납부, ⑥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강제관리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관리•수익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으로, ① 강제관리개시결정, ②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강제집행과 강제관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 부동산 및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액과 집행권원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 이외에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준한 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체동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마지막으로 강제집행 종류에는 유체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는데요.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도 강제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② 입찰 또는 호가매매, ③ 배당으로 진행되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②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현 상황에 적절한 대응책에 대하여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