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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가능 -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가능 -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가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입니다. 안전한 금전거래를 위해 차용증은 꼭 필요한데요.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금전거래를 하시는 분들보다 차용증이 없이 금전거래를 하시는 분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을 시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용증 없이 금전거래를 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차용증도 일종의 증거이듯, 차용증이 없는 경우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형태와 형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좋은 증거는 송금기록 입니

다. 또한, 다소 증거력이 부족하지만 문자나 SNS메시지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변명하며 증거 불충분의 이유를 가지고 오리발 내밀기 식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이것 또한 채권자에게 좋은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즉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녹음, 녹화 해놓으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거나 파악할 수 있다면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향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토대로 지급명령절차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서 부분의 송달과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차용증 없이도 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에 빠져 계시다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가족과 같은 따뜻함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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