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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기법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채권 위탁관리서비스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채권 위탁관리서비스

 

 

위탁이란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기거나 법률행위 혹은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회수를 위해 위탁관리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가 진행하는 채권위탁관리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는 위탁관리서비스는 정상채권 혹은 연체채권에 대해 의뢰인 명의로 서면 혹은 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납부안내를 하여 직접 의뢰인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채권 위탁관리서비스는 채권자의 채권관리 소요비용 절감 뿐 아니라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공공기관부터 금융회사, 건설회사, 공제조합,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법률 및 의료관련 전문업, 아파트 관리업체, 임대사업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계층의 의뢰인에게 맞는 적절한 관리능력으로 위탁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관리는 의뢰인이 속한 산업별 성격에 맞게 각각 다른 채권관리 솔루션으로 기업고객들에게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높이기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의 채권위탁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로는 납부안내서 발송, 연체통지서 발송, 독촉장발송, 납부 안내통화, 연체통지통화, 독촉통화, 위탁관리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용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수수료율이 아닌 정해진 수수료만 지불하고 채권관리가 가능하며 자세한 비용은 채권관리 업체에 따라 월정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의 채권 위탁관리서비스를 통해 미리 해당 채권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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