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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기119

보증채무 범위, 채권회수 방법 보증채무 범위, 채권회수 방법 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거래를 할 때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증은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계속적 보증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채권회수 방법이 될 수 있는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채무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채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증계약에 따라 정해지고 만약 보증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 따르면 보증채무 범위를 확인해보면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약 보증인의 주채무의 .. 2023. 4. 24.
채무자 여러명 압류신청, 채권금액 정확히 기재해야 채무자 여러명 압류신청, 채권금액 정확히 기재해야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때 금액기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여러 명의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별로 채권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압류신청 주의사항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판시사항을 살펴보기에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ㅇㅇㅇ는 A에 대해 31억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A가 ㅁㅁㅁ 등에 대해 가진 채권을 가압.. 2023. 4. 24.
불법채권추심 피해 발생 시 채권자 책임 주의 불법채권추심 피해 발생 시 채권자 책임 주의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는 보통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변제를 미루고 연락두절이 될 경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채권추심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입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불법채권추심 사례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불법채권추심의 행위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금지 행위 처벌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당한 .. 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