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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공사미수금 회수 방법,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공사미수금 회수 방법,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

 

 

오늘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공사미수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건설 쪽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공사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며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까지 진행한 뒤에도 상대 측에서 미수금을 해결하지 않는 경우 막막한 마음에 직접 찾아갔다간 오히려 불법추심으로 일이 꼬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공사미수금 회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다양하지만 지금부터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소개할 실제 사례는 소송을 통해 조정결정을 받았음에도 미수금 해결을 보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해가 편하도록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례>

 

조립식판넬 시공을 하고 있는 A는 최근 미수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공을 완료하고 공사미수금 5천만 원을 받지 못해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금액의 절반인 2천 5백만원에 합의보라는 결정을 내린 일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절반금액조차도 지급날짜가 지났음에도 전혀 해결은 되지 않은채 상대방은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 

 

A는 자신도 인건비를 줘야하는 상황인데 공사미수금이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과연 A는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간단한 답변을 드리자면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여 무조건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채무변제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일방적인 회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때론 법원의 권유로 일정 수준으로 서로 합의하려 조정으로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조정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를 거부하고 판결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기에 공사미수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진행했고 조정결정을 받았다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정결정이 났음에도 공사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이런 경우 공사미수금 회수방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강제집행입니다. 조정이 결정되고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원에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미수금 회수방법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셔야만 확실한 채권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공사미수금 회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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