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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자재대금 미수금, 떼인돈 받으려면?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자재대금 미수금, 떼인돈 받으려면?

 

 

 

보통 건축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자재를 거래할 때는 물건을 주며 바로 돈을 지급하기 보다는 결제일을 지정한 뒤 해당일에 돈을 받는 방법으로 거래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약속된 결제일을 지키지 않고 계속 미룬다면 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실제 자재대금 미수금과 관련하여 떼인돈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사례>

 

건축관련 자재를 취급하며 법인 거래처에와 거래를 하던 중 올해 5월까지 일부 결제를 받은 뒤 2월~4월까지 납품한 자재대금에 대한 미수금 18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 미수금 처리에 대한 약속을 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얼마 전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자재대금 미수금 처리를 사정했으나 정작 자신도 돈이 없다며 법대로 처리하라는 이야기만 듣고 나왔습니다. 

 

 

최근 건설시장이 어려워지며 이와 같이 자재대금 혹은 공사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미수금을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떼인돈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이와 같이 업체간의 거래에는 세금계산서와 자재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가 존재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는 통장을 통해 계좌이체가 되기 때문에 이체내역까지 있다면 기본적인 자재대금 미수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떼인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절차와 미수금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신속하고 저렴한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 전 한가지 염두하셔야 할 부분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다면, 이때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에 처음부터 소액재판을 통해 자재대금 미수금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절차나 소액재판을 통해 결정문을 받은 뒤 떼인돈 받으려면 상대 거래처의 법인명의 재산 혹은 거래처 채권 등에 대한 압류, 추심,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 변호사 홍명기변호사와 함께 자재대금 미수금에 대한 떼인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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