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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거래처에 떼인돈 받는방법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거래처에 떼인돈 받는방법

 

 

업체끼리 사업을 하는 경우 물건을 건네주고 당일 입금을 받는 것이 아닌 일정 결제일에 맞추어 거래대금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최근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제때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거래처에 떼인돈 받는방법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래처에 떼인돈 받는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간의 거래를 진행할 때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주고받게 됩니다. 거래처에 떼인돈 받는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증빙자료가 있다면 이제 법적절차를 밟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통 거래처에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을 이상이라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판을 통해 결정을 받고 집행권원을 받은 걸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며, 만약 재판에서 판결이 아닌 조정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변제를 약속하였기에 안심을 하시기도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집행권원만 있는 것은 강제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버틸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에서 판결문 혹은 조정결정문을 받은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거래처에 떼인돈받는방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확실히 채권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전 채무자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가 숨겨둔 재산은 없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압류절차를 밟아 경매를 개시하고 이를 현금화 하여 채권자가 돌려받는 것입니다. 한가지 거래처에 떼인돈받는방법에서 명심하셔야 할 부분은 해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거래처 간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이 소멸시효 완성기간입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거래처에 떼인돈 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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