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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례, 파산절차 남용행위 - 파산관재인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례, 파산절차 남용행위 - 파산관재인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

 

 

개인파산제도라는 것이 생겨난 이유는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출발과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된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채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부 악덕 채무자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충분히 채무변제가 가능함에도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파산절차 남용행위를 한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파산신청으로부터 채권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례인데요. 오늘은 파산절차 남용행위로 인정받아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채무자와 남편은 채권자 A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을 뿐 아니라 A를 통해 B에게도 돈을 차용하였다.

- 채무자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된 채무자는 모든 재산을 장남이 단독 상속하도록 하고 파산신청을 진행했다.

-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는 상속재산 처분 등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오히려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이번 사건과 같은 채무자의 행위는 자신이 변제해야 할 금액이 있고, 충분히 상속재산으로 변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포기함에 따라 채무를 회피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절차 남용행위를 인정받아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신청외 2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외 1의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고 장남 신청외 4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에 정해진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는 신청외 1의 상속재산을 장남 신청외 4가 단독으로 상속한 후 일부 상속재산을 처분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파산신청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여 본인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위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러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파산절차의 남용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파산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이익에 해를 가하는 경우라면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변호사와 함께 파산절차 남용행위 로 인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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