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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소액채권추심 방법은?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소액채권추심 방법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를 하게 되면 채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 정해긴 기간 내에 채권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여러 채권추심 방법을 통해 회수를 해야할 때가 발생하는데요.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일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소액채권에 대한 소액채권추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크게 지급명령신청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다시 한번 채무자에게 변제기에 도달했음을 알리고 이후 연락두절이나 변제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액채권추심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독촉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적거나 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인정할 경우라면 소액채권추심 방법으로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채권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민사소송보다는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에 기해 그 변제를 청구하는 금전지급청구의 소에서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단 이때에도 염두하셔야 할 부분은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민사소송의 1심재판에 대한 특별절차이기에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항고 또는 상고의 절차는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소액채권추심에 앞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조사 혹은 재산조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만약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아무리 집행권원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채권추심에 앞서 정확한 재산조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소액채권추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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