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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대여금 청구 범위, 채권추심전문변호사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대여금 청구 범위,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대여금이란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대여금 상환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대여금 청구와 관련하여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대여금 청구 범위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여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범위에 앞서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채무불이행 성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의 성립

채무자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변제기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채무불이행 성립과 관련하여 고의는 자신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또 그 발생을 용인하는 것이고,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성립되었다면 대여금 청구를 통해 채권회수가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정리해본 대여금 청구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여금 청구 범위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예정된 배상액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정배상액이 너무 많을 때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원리금에 법정이율에 따라 가산

위와 반대로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른 연 5%(상사채무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단 이자제한법의 연 25%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라야 하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가 덧붙이자면 금전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통상 연 5%로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이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금전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금전채무이행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하기 위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20%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대여금 청구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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