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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대여금 조정결정 후 빌려준돈받는방법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대여금 조정결정 후 빌려준돈받는방법

 

 

 

대여금이란 간단히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보통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는 이러한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만약 대여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대여금을 갚기로 하고 조정결정을 한 뒤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대여금 조정결정 후 빌려준돈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채무변제를 약속한 것이기에 조정결정을 받은 뒤에 원만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대여금 조정결정 후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채무자도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조정결정을 한 후이기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여금 조정결정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빌려준돈받는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진행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여금 조정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정조서도 집행권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해 대여금 조정결정 후 빌려준돈받는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 재산조사를 통해 현재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빌려준돈받는방법에 효과적입니다. 이후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회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 변호사인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대여금조정결정 후 빌려준돈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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