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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친구에게 빌려준돈받기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친구에게 빌려준돈받기

 

 

친구간의 금전거래는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친구에게 빌려준돈받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때때로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빌려준돈받기가 어려워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은 친구에게 빌려준돈받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돈받기, 다소 야박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변제 약속을 넘기고 어느순간 연락까지 끊긴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친구에게 빌려준돈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인 홍명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채권추심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친구와의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이 있다면 해당자료를 증빙자료로 하여 지급명령신청, 소송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친구간의 돈을 주고 받으며 차용증을 쓰는 것이 때론 야박하게 보이기도 하여 안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없이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재판에는 관련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요즘은 대부분의 금전거래를 계좌이체를 통해 하고 문자나 SNS에 변제 약속이나 이체내역 등을 보내기 때문에 이를 증빙자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빙자료가 확보되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한번 더 독촉을 하기도 하지만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 보통은 연락조차 제대로 안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소재지까지 파악이 안되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채권에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만약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민사채권으로 10년이 지나버리면 이후에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더이상 해당 채권에 대한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친구에게 빌려준돈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을 아니라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친구에게 빌려준돈받기가 가능합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친구에게 빌려준돈받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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