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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사해행위취소 대상, 떼인돈받아내는방법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사해행위취소 대상, 떼인돈받아내는방법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가 되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한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지 혹은 더 기다려주어야 할지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제기를 훨씬 지나 연락조차 안된다면 떼인돈받아내는방법을 위해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떼인돈받아내는방법 중 하나인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실제 한 사례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고등학교 동창에게 8백여만 원 빌려주고 변제하기로 한지 일년이 지났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재산은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사람을 통해 들어보니 자기 재산을 남편에게 다 돌려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 떼인돈받아내는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와 같은 경우 떼인돈받아내는방법을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바로 재산조사입니다.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시급한데요. 이후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이후에 명의이전을 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소송을 통하여 떼인돈받아내는방법으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만약 처음부터 모든 재산이 남편의 명의였음에도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면 이는 엄연히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기에 사기죄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할지 사기죄로 고소할지는 재산조사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떼인돈받아내는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 떼인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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