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돈을 못받았을때, 빌려준돈 법대로받는방법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돈을 못받았을때, 빌려준돈 법대로받는방법

 

 

최근 들어 어려워지는 경제상황만큼이나 돈을 못받았을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빌려준돈이 있으나 받지를 못해 막막할 때 채권추심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문제는 채권추심도 법에 의해 하지 않을 경우 불법채권추심으로 인정되어 오히려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돈을 못받았을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 빌려준돈 법대로받는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려준돈도 법대로받는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불법채권추심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인데요. 돈을 못받았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빌려준돈 법대로받는방법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자에게 변제기에 도달했음을 알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렸을 때 1차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어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수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지급명령 신청 혹은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빌려준돈 법대로받는방법인 지급명령신청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못받았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한가지 주의점은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려준돈 법대로받는방법 중 하나인 소송은 빌려준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재판을 하시거나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빌려준돈이 2000만원 이하라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소액사건재판을 선택하시는 편이 이득입니다. 이렇게 소액사건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문을 받게 되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버틸 때입니다. 그렇기에 강제집행에 앞서 혹은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확인한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보다 높은 채권회수율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돈을 못받았을 때 빌려준돈 법대로받는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