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받았을때, 빌려준돈 법대로받는방법
최근 들어 어려워지는 경제상황만큼이나 돈을 못받았을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빌려준돈이 있으나 받지를 못해 막막할 때 채권추심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문제는 채권추심도 법에 의해 하지 않을 경우 불법채권추심으로 인정되어 오히려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돈을 못받았을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 빌려준돈 법대로받는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려준돈도 법대로받는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불법채권추심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인데요. 돈을 못받았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빌려준돈 법대로받는방법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자에게 변제기에 도달했음을 알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렸을 때 1차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어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수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지급명령 신청 혹은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빌려준돈 법대로받는방법인 지급명령신청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못받았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한가지 주의점은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려준돈 법대로받는방법 중 하나인 소송은 빌려준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재판을 하시거나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빌려준돈이 2000만원 이하라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소액사건재판을 선택하시는 편이 이득입니다. 이렇게 소액사건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문을 받게 되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버틸 때입니다. 그렇기에 강제집행에 앞서 혹은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확인한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보다 높은 채권회수율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돈을 못받았을 때 빌려준돈 법대로받는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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