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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

소액채권추심, 내용증명 절차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소액채권추심, 내용증명 절차

 

 

소액채권추심을 하며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채권청구를 구두로 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이나 배달증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후 소액채권추심을 위해 내용증명은 하나의 자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소액채권추심을 위한 내용증명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

소액채권추심을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했다면 절차진행을 위해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합니다. 단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한통의 등본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접수 및 증명

접수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 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절차를 갖추어 접수•증명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됩니다.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보는데요. 내용증명의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300원이며, 1매 초과할 때마다 650원이 가산됩니다. 

 

내용증명의 재증명 및 등본열람 청구

내용증명 발송인이나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 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혹은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혹은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소액채권추심을 위한 내용증명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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