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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수의 기술60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절차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절차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 중 하나의 방법으로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절차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재.. 2023. 4. 24.
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을 안줄때 보증금 반환소송, 보증금을 안줄때 이사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때 세입자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통해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보증금을 안 줄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례를 같이 살펴보려 하는데요. 보증금을 안줄때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시는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로 전세계약이 만료된 상황이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도 못하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미 2012년 12월 방을 빼달라고 집주인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으나 별 반.. 2023. 4. 24.
임차권등기 설정 후 소송절차,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임차권등기 설정 후 소송절차,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행위가 있습니다. 소위 보증금돌려막기라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행위인데요. 문제는 기존 임차인은 이로 인해 때때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경우 임차권등기설정을 통해 도움을 받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소송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 시간이 지나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2023. 4. 24.
가압류와 가처분 요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 요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보전처분은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도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와는 가압류와 가처분 요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 구체적으로 보전처분 중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내용과 요.. 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