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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연인관계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기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연인관계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되도록 금전거래는 하지말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야 추후에 탈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연인, 친한 지인들 간에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을 하고 이때에 어지간해서는 차용증을 요구하기란 어려운데요. 오늘은 연인관계에서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인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해당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소소하게 빌려준돈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소소하게 돈을 주고받다보니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과 더불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연인관계에서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내역과 이에 대한 변제약속을 한 문자 및 SNS 또는 통화내용이 있는 경우, 확실히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 내역은 없이 변제약속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경우에는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기에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준비를 하시는 것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에 되도록 연인관계에서도 돈을 빌려주게 될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기 어렵다면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거래의 이력을 남기는 것이 추후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계좌이체를 할 때 본인명의 통장이 아닌 타인명의 통장으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시한번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부득이하게 해야한다면 이와 같은 자료를 예방책으로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연인관계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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