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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압류금지채권 종류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압류금지채권 종류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가압류할 채권은 제 3채무자가 해당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기에 피압류채권의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되어야 하는데요.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금전채권일지라도 가압류가 인정되지 않는 압류금지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압류금지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압류금지채권 종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양도금지채권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

- 부양료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등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

-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

 

 

 

민사집행법 압류금지 채권

가압류소송 변호사가 확인해 본 민사집행법에 의거한 압류금지 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단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함)

-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단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 채권

이어 가압류가 인정되지 않는 압류금지 채권에는 특별법에 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 수급품을 받을 권리 및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

- 형사보상법 따른 보상청구권

- 국가배상법에 따라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만약 채무자의 채무변제 회피로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압류금지채권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는 것도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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