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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사기죄 고소, 정의, 가능여부, 적용범위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사기죄 고소, 정의, 가능여부,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고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 해도 작정하고 사기를 치게 되면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기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건강상의 문제까지 야기하게 되는데요. 사기죄의 범위와 처벌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많이 없고, 사기죄 성사여부에 대해 궁금하지만 알 방법이 없어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형법상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사람을 기망한다는 뜻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재산적인 처분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만원의 벌금이 처해지는데요. 상습사기 등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그 죄에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사기죄 성립여부

채무자가 처음에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고,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가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데요.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돈을 빌릴 목적과 사용처가 다른 경우

-빌려간 시점부터 채무가 많아 갚기 어려운 경우

 

이와 같은 여러 상황과 정황 등을 살펴보고 사기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완벽하게 회수한다는 장담을 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선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사기 피해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와 같이 사기죄고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기죄의 적용범위는 광범위하고 어려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사기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에 빠져계시다면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가족과 같은 따뜻함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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