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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친척에게 떼인돈받는법, 소액채권추심 절차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친척에게 떼인돈받는법, 소액채권추심 절차

 

 

친구나 연인관계보다 금전거래를 하며 마음을 놓는 경우는 바로 친척, 가족간의 금전거래 입니다. 그러나 누누히 금전거래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며 강조했던 부분 되도록 친할수록 금전거래는 피하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친척에게 떼인돈받는법, 그 중에서도 소액채권추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척에게 떼인돈받는법을 확인하기 이전에 대표적인 여러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친척이 사업을 하며 보증을 서달라고 한 경우

- 투자금 명목으로 친척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 집안사정에 의해 돈을 빌려준 경우

- 친척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준 경우

 

 

 

 

물론 위 사례들은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만 친척간의 위와 같은 채무가 발생한 뒤 제때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매몰차게 독촉을 하지 못해 혼자서 이를 감당하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면, 친척관계가 아닌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로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사례에서 친척에게 떼인돈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과 같은 소액채권추심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친척에게 떼인돈받는법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결국은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에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다면 친척에게 떼인돈받는법으로 소액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일지라도 친척에게 떼인돈받는법으로 채권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소액채권추심절차로는 우선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통해 숨긴 재산은 없는지 정확한 재산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액심판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을 한 뒤 결정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에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때론 판결이 아닌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기에 법원에 조정결정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을 거부하여 판결을 받거나 조정결정문을 이용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서 친척에게 떼인돈받는법과 관련하여 재산조사를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조사를 통해 알게 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성공적인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친척에게 떼인돈받는법, 소액채권추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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