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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

by 채권추심전문 홍명기변호사 2023. 4. 24.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은 이를 증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친한 지인이나 가족간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얘기하는 것은 괜히 야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든 금전거래는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는지 여부에 따라 방법이 나뉘는데요. 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신다면 다소 절차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정식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채무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액재판을 통해 일반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절차를 진행하며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이나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시기도 전에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막막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경우 문자메세지나 통화내용을 녹취하셨거나 계좌이체 내용이 있다면 증빙서류로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친한관계일수록 모든 금전거래는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탈없이 마무리지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정말 차용증을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돈을 건낼 때 계좌이체를 이용하시고, 관련한 내용에 대한 메시지는 저장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는 이렇게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의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 재산조사를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채권추심전문변호사 홍명기 변호사와 함께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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